“심신상실 아닌 심신미약…죄질 불량하지만 초범 고려”

[파이낸셜뉴스]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10여차례 둔기로 내려쳐 상해를 입힌 중학생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머리를 둔기로 여러 번 내리쳐 상해를 가한 점을 고려할 때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 정도를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A군이 심신상실 상태가 아닌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 변호인은 심신상실을 주장하지만,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가게 된 경위와 당시 진술 내용 등을 비춰보면 심신상실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형법상 심신상실 상태란 사물을 변별하거나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능력이 완전히 결여된 경우를 의미하며, 심신미약은 그 정도가 덜한 상태를 뜻한다.
다만 A군이 나이가 어린 점, 가족들이 A군의 정신질환 등 치료에 적극적으로 나선 점,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등을 양형에 반영했다.
검찰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 청구는 A군이 적절한 치료를 받고 상당 부분 상태가 개선된 점을 고려해 기각됐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심신장애자가 재범 위험성이 있을 때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하는 것을 말한다.
A군은 지난해 1월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 1층에서 돌을 들고 배 의원의 머리를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배 의원은 두피가 찢어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사건 당시 A군은 만 14세로,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인 '범죄소년'에 해당해 형사처벌 대상이 됐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