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의과대학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부정행위를 한 의대생들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검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한림대학교 의대생 6명의 기소를 유예했다.
기소유예란 혐의가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이들 의대생은 지난 2023년 10월30일 오후 2시께 기생충들의 학명을 쓰는 시험에서 커닝 페이퍼를 보고 시험지에 답을 옮겨 적어 한림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학생들은 커닝 페이퍼를 만들어 답을 적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 시험이었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측은 적발 이후 학생들에게 구두로 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경찰은 커닝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인체와질병2-기생충학 학명 형성평가'가 기생충학 수업 방법의 하나로 매년 실시된다는 이유에서다.
검찰 역시 혐의는 인정된다고 봤으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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