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증권일반

[기고] 공매도 제도개선과 시장의 신뢰회복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8 17:56

수정 2025.03.18 17:56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상장주식에 대한 공매도가 오는 31일부터 재개될 예정이다. 주식시장에서 오랜 기간 격렬한 논쟁의 중심에 서 있던 공매도는 2023년 11월 5일 무차입공매도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유로 전면금지됐고, 이후 약 17개월간 공매도 거래가 중단됐다.

공매도가 전면금지된 기간 동안 금융당국과 주식시장 인프라 기관들은 무차입공매도를 차단하고 기관 및 개인간의 접근성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일련의 제도개선을 단행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적 변화로 상장주식을 공매도 하려는 법인과 공매도 주문을 수탁받는 증권사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시스템을 갖출 것을 의무화한 것과 한국거래소(KRX)에 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구축한 것을 들 수 있다. 공매도를 목적으로 하는 대차거래의 상환기간을 기본 90일로 설정하고,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도 총 상환기간은 12개월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 것도 주목할만하다.

이전에 이뤄진 담보비율 개선과 유사하게 기관과 개인간의 상환기간도 동일하게 설정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제도개선은 공매도와 관련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기준 강화와 더불어 무차입공매도를 근절하는 데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매도 거래당사자와 거래위탁 기관인 증권사에 대해 무차입공매도 방지시스템을 의무화한 점은 무차입공매도 근절에 있어 가장 핵심이 되는 사안이다. 재고확인 착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무차입공매도를 높은 수준에서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투자자로부터의 거부감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공매도 제도는 그 자체로는 가격 중립적이며 일정 부분 순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부의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주가지수에 유의적인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그러나 공매도 전면금지 이후 오랜 기간 국내 주가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2024년에는 코스피 지수가 약 10% 하락하며 주요 아시아 시장 중 최악의 성과를 보였다. 공매도는 투자의사결정을 집행하는 도구일 뿐이며, 시장의 주가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기업정보와 투자자들의 판단인 것이다.

대부분의 금융제도가 그러하듯 공매도 제도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잘 쓰면 약이 되고, 못 쓰면 독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지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역기능은 최소화하면서 순기능을 최대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장기간 진행돼 온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과 공매도의 순기능을 감안할 때, 공매도의 전면재개는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할 수 있다.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전면금지가 지속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외신용도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공매도 금지가 MSCI 선진국지수 편입에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개인투자자들의 우려와는 달리 공매도의 전면재개는 시장에 별다른 충격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공매도의 전면금지가 시장의 유의적인 상승을 초래하지 못했음을 우리는 이미 확인했다. 그렇다면 공매도의 재개도 유의적인 주가 하락을 가져올 이유는 없을 것이다. 공매도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멈추고 일련의 제도개선 사항들이 원하는 효과를 내고 있는지를 꼼꼼히 모니터링하고 혹시라도 사각지대가 남아있다면 이를 해소하려는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