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2019년 바뀐 실업급여 제도 때문에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급액과 지급기간이 대폭 늘어나자 수급에 필요한 기간만 일하면서 반복수급을 누리려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9년 실업급여 제도 변경 이후 비정규직 급증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결과를 내놨다. 실업급여 비중과 비정규직 근로자수의 인과관계 분석에는 2005~2022년 한국과 유럽 20개국 자료를 바탕으로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적용했다.
분석 결과 실직 전 받은 평균 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중이 1%포인트 올랐을 때 비정규직 비중(전체 임금 근로자 대비)은 0.12%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분석을 최근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에 적용하면 실업급여가 인상되면서 비정규직이 24만1000명 늘었다는 결론이다.
지난해 실업급여 비중은 60%로 인상됐다. 동 기간 비정규직 비중은 1.2%포인트 늘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가 증가하면 구직자는 도덕적 해이에 빠지기 쉬워진다”며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이간이 정해진 비정규직은 수급이 용이해 도덕적 해이가 비정규직에서 발생하기 쉽다”고 설명했다.
실업급여 지급액도 80% 폭증... 2023년 12조 육박
실업급여 지급액도 2018년 6조7000억원에서 2023년 11조8000억원으로 약 80% 폭증했다.
지난해 기준 최저임금을 받고 월 209시간 일한 근로자가 받는 실수령 월급(184만원)보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받는 월 최소액(189만원)이 더 큰 역전현상도 발생했다.
수급요건도 한국(실직 전 18개월 중 180일 근무)이 독일(30개월 중 12개월 이상 근무)이나 스위스(24개월 중 12개월 근무), 스페인(6년 중 360일 이상 근무)보다 느슨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실업급여는 본래 비자발적 실업으로 인한 생계 유지를 지원하는 제도인데, 현재 설계는 반복수급을 조장하는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지급 기준을 개선하지 않으면 노동시장 왜곡이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저임금 근로자의 월급보다 실업급여 수급액이 더 많아지는 현상은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일정 기간 반복 수급을 제한하거나, 실업급여 지급액 산정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