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을 통과시켰다.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등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등 11개 의혹을 수사하도록 돼 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거쳐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운 혐의에 대한 경찰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이 외압을 행사한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국민의힘은 두 상설특검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내란'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포장지만 바꾼 특검안"이라며 "(두 특검안 모두) 위헌적 요소가 있어 부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번 상설특검 후보 추천위원회에 여당은 참여할 수 없다. 지난해 11월 상설특검 수사 대상이 대통령이나 대통령 친인척일 경우 여당의 상설특검 추천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 대행이 상설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과 함께 탄핵 사유로 삼으며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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