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한부모가족 월 양육비 58만 원…10명 중 7명은 양육비 못 받아

뉴스1

입력 2025.03.30 12:01

수정 2025.03.30 12:01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인포그래픽.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지난해 한부모가족은 자녀 양육비로 월평균 58만25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10명 중 7명 이상(71.3%)은 양육비를 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여성가족부는 30일 전국 한부모가족 가구주 3315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3~12월 조사한 '2024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8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족 가구주 면접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일반특성, 자녀 돌봄, 경제활동, 소득, 주거유형 등을 조사했다.

양육비는 1인당 미성년 자녀(18세 이하)의 양육을 위한 직접적인 지출 비용을 의미하며 가족과 함께 지출하는 숙식비 등 공통지출액은 제외했다.



자녀 연령별 양육비는 미취학 자녀 46만1000원, 초등학생 자녀 50만5000원, 중·고등학생 자녀 66만1000원으로 조사됐다.

한부모가족의 대다수는 협의이혼(92.3%)을 했으며 양육권을 갖고 있는 경우는 97.8%다.

최근 1년간 법적으로 결정된 자녀 양육비 지급 채권 소유 여부는 정기지급과 일시지급 중 한 가지 이상의 양육비 채권이 있는 경우가 33.3%로, 2021년 조사 당시 21.3%에 비해 높아졌다.

양육비 정기지급 채권이 있는 이혼·미혼 한부모(30.2%) 중 실제로 양육비를 지급받은 비율은 80.1%(정기 63.8%+부정기 16.3%), 지급받은 평균 금액은 78만6000원이다.

반면 법적 양육비 채권이 없는 이혼‧미혼 한부모(66.6%) 중 양육비를 지급(정기+부정기)받은 비율은 2.6%에 불과했고, 지급받은 금액은 평균 27만1000원이다. 법적 양육비 채권의 유무에 따라 양육비 지급 행태에 큰 차이를 보였다.

양육비 채권 여부와 상관없이 전체 미혼‧이혼 한부모 71.3%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를 한 번도 받지 못한 비율은 2018년 73.1%, 2021년 72.1%, 2024년 71.3%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이혼 또는 미혼 한부모의 8.0%는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경험이 있었고, 이 중에서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청구소송 지원' 도움을 받은 비율은 47.6%이었다.

한부모가족은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시급한 제도로 '양육비 긴급 지원 확대·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가장 높은 비율(71.0%)로 꼽았다. 이어 제재조치 강화 17.5%, 면접교섭지원서비스 강화 10.6% 순이다.

또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에 대한 1순위 응답은 '생계비, 양육비 등 현금지원(66.9%)'이 가장 많았다. 이어 시설·임대주택 등 주거지원(12.9%), 아이돌봄 관련 서비스 지원(6.3%),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5.7%), 직업훈련·취업·학업 계속 지원(3.3%) 순이다.

여가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부모가족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관련 정책 안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은 자녀 1인당 월 21만 원에서 월 23만 원으로 인상했다. 7월부터는 정부가 자녀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자로부터 추후 회수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도를 시행한다. 월 아동양육비 23만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 양육비 선지급 대상이 되는 경우 자녀 1인당 월 최대 43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배호중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가족저출산연구센터 부연구위원은 "같은 금액 받는다고 해도 국가가 정기적으로 지급한다고 하면 가계 생활을 꾸리고 계획하는 데 있어 안정성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며 "양육비 선지급제로 인한 가장 큰 기대효과는 안정된 자녀 양육"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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