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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솥 동의의결 확정…"가맹점주와 상생"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6.12 12:00

수정 2024.06.12 12:00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자진시정안을 받아들였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동의의결을 최종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제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인정하면 사건을 신속히 종결시키는 제도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 실시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비용의 40% 또는 20%)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었다.

한솥은 법 위반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신속하고 자발적인 피해구제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와의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고자 동의의결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한솥은 동의의결안에서 피해구제를 위해 △한솥이 부담해야 하는 인테리어 공사 비용(2억9400만원)을 전부 지급하고 법 위반 예방을 위해 △가맹사업법 교육을 이수하기로 했다.

또한 가맹점주들의 의견을 반영, 외식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위해 △간판청소비(8200만원), 유니폼·주방용품(1억900만원), 바코드·카드리더기 등 전산장비(3억3200만원)를 지원하고 △향후 5년 간 광고판촉비를 인상 없이 유지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2022년 가맹사업법에 동의의결제도 시행된 이후 실제 사건에 최초로 적용된 사례다.


가맹점주로서는 민사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동의의결만으로 즉시 인테리어 공사 비용을 지급받아 금전적 손실을 보상받게 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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