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법 형사제3단독(박석근 부장판사)는 23일 협박,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A씨(33·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림역 인근에서 발생한 칼부림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불안한 상황에서 서울역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협박 메시지를 작성해 경찰공무원과 서울교통공사 직원들의 업무집행을 방해하고 게시글을 본 피해자들을 협박했다"며 "범행 방법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1시 42분께 디시인사이드 갤러리에 '서울역에 5월 24일 칼부림하러 간다. 남녀 50명 아무나 죽이겠다' 등의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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