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복지

주 1회 재택근무도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가능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3 18:27

수정 2025.01.13 18:27

중기 일·생활 균형 지원 확대
육아기 유연근무 지원금 2배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요건 완화
남성 육아휴직 작년 4만명 돌파
#.신발 부품을 제조하는 A사는 남성 근로자 두 명이 육아기 시차출퇴근을 활용하면서 장려금을 받게 됐다. 근로자 중 한 명은 초등학생 자녀를 등교시킨 뒤 출근해 업무에 집중하고, 한 명은 러시아워를 피해 일찍 출근해서 여유롭게 일하고 퇴근 후 육아·가사시간을 확보한다. A사 인사팀장은 "작은 기업은 장려금이 재정적으로 도움이 된다"며 "지원액이 확대되면 유연근무 활용에 대한 부담이 한결 낮아질 것"이라고 했다.

주 1회 재택근무도 유연근무 장려금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는 13일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활용 제약을 낮추기 위해 유연근무·근로시간 단축 장려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액도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먼저 유연근무 활용에 따른 사업주의 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유연근무 활용 근로자당 월 최대 30만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유연근무 장려금' 요건을 낮춘다.

올해부터는 주 1회 재택근무 활용 시에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는 재택근무 활용 현실을 반영한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에 따른 것이다.

또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유연근무는 지원금액을 일반근로자보다 두 배 높인다. 시차출퇴근을 활용할 경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을 지급받고, 재택·원격근무나 선택근무를 활용하는 경우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지급받는다.

유연근무 도입을 위한 출퇴근 관리시스템이나 보안시스템과 같은 인프라 투자비용은 중소·중견기업에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근로시간 단축을 활용하는 사업장에 단축 근로자당 월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워라밸일자리 장려금'도 임신 사유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임신한 근로자는 전자적 방식의 출퇴근 시간 관리, 6개월 이상 근속 등의 장려금 지급요건 적용에서 제외된다.

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2023년 기준 실태조사에 따르면 72% 기업이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생산성 등 업무효과 향상을 위해 유연근무를 도입하고 있고, 97%가 도입 효과가 긍정적이라고 응답하고 있다"며 "현장의 의견을 들어 지원 제도를 확충한 만큼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사상 처음으로 4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추정됐다. 이날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1~11월 남성 육아휴직자는 3만946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9.9% 증가했다. 12월까지 집계할 경우 이 숫자는 4만명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2019년 처음 2만명을 돌파했고 2022년 3만명을 넘어섰다. 2016년 7616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늘어난 수치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도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020년 24.4% △2021년 26.2% △2022년 28.9% △2023년 28%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기준으로는 31.7%를 기록했다. 이제 육아휴직자 10명 중 3명이 남성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 같은 변화는 정부의 육아휴직 지원 제도 강화와 맞돌봄 문화 확산의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2022년 도입된 '3+3 부모육아휴직제'와 지난해 신설된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가 큰 역할을 했다.

6+6 부모함께육아휴직제는 자녀가 18개월 이내일 경우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제도다. 해당 제도는 시행 반년 만에 2023년 전체 수급자 수를 뛰어넘으며 2024년(1~11월) 기준 수급자 4만8781명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증가한 수치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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