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9월 사망한 MBC 기상캐스터 고(故)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이 관련 청문회를 거부했다"며 "인권 문제도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7일 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이 고 오요안나 직장 내 괴롭힘 의원에 대해 '청문회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직격했다.
나 의원은 "민주당 환노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이 있던 뉴진스 하니를 출석시킨 바 있다"며 "연예인을 비롯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비정규직 근로자 등의 괴롭힘 문제에도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했다.
이어 "그랬던 민주당이 유독 이번 사건에는 침묵하고 있다. 도대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이유는 무엇인가.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이 또 발동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선택적 인권'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며 "'북한 눈치보기'로 이사 추천을 지연시키면서 9년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조차 못했고, 국민 인권을 유린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서도 눈감았다. '여성 인권'을 주장하며 박원순 서울시장 성폭력 피해자에게는 '피해 호소인'이라 부르며 2차 가해도 저질렀다"고 했다.
나 의원은 "인권은 보편적 가치이자 원칙의 문제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선택적 타협하고 묵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도 청문회 등을 통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하며,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이 평소 인권정당을 부르짖던 더불어민주당과 인권변호사를 자처했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있는 모습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와 국민의힘은 고 오요안나씨가 생전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렸다는 의혹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MBC에 대한 정부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검토하는 한편, 여당 차원에서 프리랜서 근로자 등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 차원에서 프리랜서를 포함한 일터의 모든 일하는 사람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는 특별법, 가칭 '고 오요안나법'을 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에는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고,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 등이 담길 예정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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