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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증권, ‘IRPᆞ연금저축 실물이전 및 순입금’ 이벤트 실시

김현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3 14:26

수정 2025.02.13 14:26

KB증권 제공
KB증권 제공
[파이낸셜뉴스] KB증권은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연금저축 가입 고객을 대상으로 순입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하는 ‘KB IRP 실물이전&순입금’ 및 ‘KB 연금저축 이전&순입금’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먼저, ‘KB IRP 실물이전&순입금’은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한 후 이벤트 기간내 10만원 이상 입금하면 5000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는 이벤트다. 또한, KB증권 IRP 계좌에 순입금(실물이전 포함) 금액에 따라 ▲100만원 이상은 1만원 ▲500만원 이상은 2만원 ▲2000만원 이상은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증정한다. 추가로, IRP 계좌에서 ETF 또는 펀드를 100만원 이상 순매수 시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한다.

다음으로, ‘KB 연금저축 이전&순입금’ 이벤트에서는 순입금(이전 포함) 금액 구간별로 최대 1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하며, 해당 이벤트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등 다양한 경품도 증정한다.



두 이벤트는 각각 별도로 혜택이 산정되므로 중복 참여가 가능하다. 특히, 타 금융기관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KB증권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금액의 2배를 인정해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이벤트는 5월 31일까지 진행되며, KB증권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 가입 고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최근 연금시장은 안정적인 노후 준비와 절세 혜택을 원하는 고객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 증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10월 도입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를 활용해 ETF 등 다양한 자산으로 연금 투자를 하려는 고객이 늘어나는 추세다.

KB증권 개인형 IRP 및 연금저축 계좌는 KB증권 전국 영업점 및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KB M-able(마블)’ 등을 통해 개설 가능하다. 연금 상품은 투자 결과에 따라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증권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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