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6개월→2심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

[파이낸셜뉴스]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30대가 항소심에서 무고 사실을 인정해 감형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보다 형량이 줄었다.
A씨는 직장동료가 강제추행을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2023년 5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고, 성범죄를 내용으로 하는 무고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2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고, 재판부는 이를 참작해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며 "피고인이 무고한 피해자에 대해 공소가 제기되지 않아 그에 대한 재판이 확정되기 전이므로 무고죄에 대해 필요적으로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형법은 무고죄를 저지른 사람이 재판이 확정되기 전 자백·자수할 경우 형을 감면하도록 규정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고한 범죄 내용이 중하고, 유사한 허위 신고나 피해 호소를 했던 전력이 있다"면서도 "조현병 증상으로 인해 실제 발생하지 않은 피해를 호소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