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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김광일 MBK파트너스 부회장을 비롯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 측 이사 후보 3인이 고려아연 이사회에 진입했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 주주총회(주총)에서 MBK파트너스·영풍 측이 추천한 사외이사에 권광석 전 우리은행장, 기타비상무이사에 강성두 영풍 사장과 김광일 부회장이 각각 선임됐다. 현재 이사회 멤버인 장형진 영풍 고문과 함께 총 4명의 MBK·영풍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활동하며 경영에 관여할 수 있게 됐다.
MBK파트너스·영풍 연합이 추천한 김명준·김수진·김용진·김재섭·변현철·손호상·윤석헌·이득홍·정창화·천준범·홍익태·김태성, 기타비상무이사 김정환·조영호 후보의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 후보로는 이달 이사 임기가 만료되는 박기덕 고려아연 사장, 권순범 법무법인 솔 대표변호사, 김보영 한양대 교수 등 3명이 재선임됐고, 제임스 앤드루 머피 올리버 와이먼 선임 고문, 정다미 명지대 경영대학장 등 2명이 신규 선임됐다.
반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추천한 기타비상무이사 후보인 최내현 캠코 회장에 대한 선임 안건은 부결됐다.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로는 최 회장 측이 추천한 서대원 BnH세무법인 회장이 '3% 룰'에 따라 진행된 분리 투표를 통해 선임됐다.
이에 주총 직전까지 최 회장 측 5명, MBK·영풍 측 1명으로 '5대 1'이던 고려아연 이사회 구조는 '11대 4'로 재편됐다.
이날 고려아연 주총은 고려아연이 해외 계열사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350주를 장외매수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호주 제한에 따라 영풍의 의결권 지분 25.4%가 제한된 채 열렸다.
전날 법원은 고려아연이 자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를 통해 영풍 지분 10%를 확보해 상호주 관계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영풍은 전날 주총에서 주식 배당을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떨어뜨려 상호주 관계를 끊으며 반격했고, 고려아연 측은 이날 오전 장외매수를 통해 최 회장 측이 케이젯정밀(옛 영풍정밀)을 통해 보유한 영풍 주식을 사들여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로 높이는 재반격에 나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MBK·영풍 측은 이날 영풍에 대한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며 법적 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고, 지속적으로 신규 이사를 이사회에 진입시켜 이사회 장악을 시도할 방침이다.
MBK·영풍 측은 순환출자를 활용한 고려아연 측의 공세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8일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526만2450주(지분 25.4%)를 신규 유한회사인 와이피씨에 현물 출자해 추후 주총에서 영풍의 의결권 제한은 어려울 전망이다.
MBK·영풍 관계자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불법, 탈법행위로 주주의 기본권 마저 박탈돼버린 고려아연 주주총회는 K-자본시장의 수치이자 오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영풍의 의결권 제한으로 인해 왜곡된 정기주총 결과에 대해서 즉시항고와 효력정지 등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고, 법원에서 왜곡된 주주의 의사를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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