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의 틀을 벗어나 권한을 행사했다고 보고 전원일치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4일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대통령의 권한은 어디까지나 헌법에 의해 부여받은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가장 신중히 행사돼야 할 권한인 국가긴급권을 헌법에서 정한 한계를 벗어나 행사해 대통령으로서의 권한 행사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국회 사이에 발생한 대립은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이나 공적 의사결정은 헌법상 보장되는 민주주의와 조화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 당시 거대 야당의 줄탄핵, 입법 독재 등으로 인해 국가비상사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헌재는 중대한 위기상황이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입법, 예산안 심의 등의 권한 행사가 계엄 선포 당시 중대한 위기상황을 현실적으로 발생시켰다고 볼 수 없다"며 "국회의 권한 행사가 위법·부당하더라도, 헌재의 탄핵심판, 대통령의 법률안 재의요구 등 평상시 권력행사 방법으로 대처할 수 있으므로 국가긴급권의 행사를 정당화할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중앙선관위는 22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보안 취약점에 대부분 조치했다고 발표했다"며 "사전·우편 투표함 보관장소 CCTV 영상을 24시간 공개하고, 개표 과정에 수검표 제도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의혹이 있다는 것만으로 중대한 위기상황이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