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윤주현 노선웅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파면을 선고하면서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해 헌재가 주요 공소사실을 사실상 인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일반인 신분에서 재판을 치러야 하는 만큼 향후 검찰 수사의 칼날이 윤 전 대통령을 향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를 만장일치로 인용했다.
헌재는 파면 결정에서 탄핵 심판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과 절차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경찰 동원 국회 활동 방해 △군을 동원한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 지시 행위 등에 대한 위법성과 중대성을 모두 인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헌재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와 관련한 여러 사실 관계를 사실로 인정하면서 향후 내란죄 형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우선 윤 전 대통령이 "(곽종근 당시) 육군특수전사령관 등에게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으니,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는 등의 지시를 했다"며 국회 군·경 투입과 관련한 검찰의 진술조서를 대부분 인정했다.
또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체포명단 메모'를 토대로 실제 윤 전 대통령이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했다고 봤다.
헌재는 "국방부 장관은 필요시 체포할 목적으로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국회의장, 각 정당 대표 등 14명의 위치를 확인하라고 지시했다. 피청구인은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해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고 국군방첩사령관은 국정원 1차장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어 "(체포 명단에) 전 대법원장과 전 대법관도 포함돼 있었다"면서 헌재는 법조인을 상대로 한 체포 시도 역시 실제로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이외에도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내란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위법성을 지적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24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홍 전 차장의 메모와 곽 전 사령관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없다'며 줄곧 증거능력을 다퉈 왔다.
하지만 헌재가 내란죄와 관련한 여러 공소사실을 사실로 확인하면서 향후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대통령으로서의 '불소추특권'마저 사라지며 다른 의혹들과 관련한 검찰의 강제 수사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해, 탄핵 인용 이후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겨눠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명태균 씨를 통해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또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수사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전날 대법원에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범 전부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김 여사 또한 영부인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강제 수사 위기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은 오는 14일 열린다. 이날 재판에선 검찰 측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 만큼, 윤 전 대통령 역시 법정에 직접 출석해야 한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