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성동구 성수동 일대 65만여㎡의 ‘성수전략 정비구역’이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으로 선정돼 재개발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0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가 주거환경개선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제안한 ‘공공관리자 제도’를 보완, 확정해 내년부터 전면 시행키로 했다고 1일 밝혔다.
공공관리자 제도는 정비사업 추진과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리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당해지역 구청장이 공공관리자를 직접 선임해 조합추진위 구성과 조합 설립, 설계업체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시행인가전까지 모든 업무를 주도적으로 담당토록 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시내 484개 재개발·재건축 대상 사업지 중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구성됐더라도 정비구역 지정 이전인 329곳에 공공관리자 제도를 의무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아울러 정비구역을 지정받았거나 조합이 설립된 155곳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추진위 이전 단계인 재개발·재건축단지는 앞으로 구청장이 선임하는 공공관리자가 파견돼 추진위 구성부터 시공사 선정, 사업시행인가까지 모든 업무를 직접 관리, 감독하게 된다.
서울시는 공공관리자 제도가 도입되면 정비업체와 시공사간 결탁 등이 사라져 투명성이 확보되고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으로 이어져 조합원 추가 분담금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조합원이 660명인 단지의 경우 99㎡ 1230가구로 재건축할 경우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1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라고 서울시측은 내다봤다.
서울시는 현행 공사비 중 예비비(조경·인테리어 등 특화 공사비)의 경우 공공관리자가 관리할 경우 현행 6%에서 2% 수준으로 떨어지고 구체적 내역 없이 책정되던 공사비도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하면 평균 20%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 밖에 조합설립 단계에서 조합원의 분담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알려주는 사업비 산정프로그램을 오는 10월까지 개발, 보급하고 이를 통해 조합원들이 재정비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시공사 선정 시기도 사업시행 인가 이후로 늦추고 재개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클린업 홈페이지’도 연내에 개설된다.
서울시는 지금도 지자체가 정비사업 감독이 가능한 점을 들어 공공관리자 제도를 시행하되 국토해양부와 협의를 거쳐 올해 하반기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새 제도를 반영할 계획이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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