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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 ‘레쓰비’ 등 액상커피, 카페인 함량표시 미흡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3.07.16 09:15

수정 2014.11.04 20:07

롯데칠성음료 레쓰비 등 시중에 유통중인 액상커피 제품 일부가 카페인 함량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액상커피는 카페인 함유량이 표시량보다 많게는 49%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유통되는 고카페인 함유음료 36개사 113개 품목에 대해 표시기준 준수여부를 조사한 결과, 8개사 15개 제품의 총 카페인 함량 표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식약처는 이들 8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2차 위반시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는 2013년 1월부터 시행된 고카페인 액체식품의 의무 표시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 확인하기 위해 실시된 것. 표시사항은 카페인 함량이 150ppm 이상인 액체식품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표시 △총 카페인 함량표시 △주의문구 표시(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 등이다.



조사결과, 8개사 15개 제품(액상커피 14개, 콜라형음료 1개)에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은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총 카페인 함량 허용오차 범위는 표시 함량과 실측 함량이 90%~110% 이내여야 한다.

롯데칠성음료의 '레쓰비 카페타임 클래식'은 총 카페인양이 96㎎로 표시량 115㎎보다 함유량이 16.5% 미달이었다. 또한 '칸타타 오리지날 원두커피 더치블랙', '엔저리너스 커피' 등도 카페인 실측 함량이 오차범위보다 적었다.

액상커피 중 4개 제품은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 보다 실제 함량이 25%~49% 많았다. 오케이에프 '조지아 애매랄드 마운틴블랜드 미당'은 총 카페인양이 100.2㎎로 표시량인 80㎎보다 25% 초과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일음료의 '바바커피 까페모카 클래식', '바바커피 라떼마끼아또'도 각각 카페인 함량이 31%, 27% 초과했다. 콜라형 음료인 밀텍산업의 '프리미엄콜라음료 베이스'는 표시된 총 카페인 함량보다 실제 함량이 13% 적은데다, 카페인 주의문구(어린이, 임산부, 카페인 민감자는 섭취에 주의)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식품관리총괄과 이임식 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일반국민들에게 카페인 표시 정보를 알린다는 취지에서 진행한 것"이라면서 "실태조사 결과 대다수의 제조사들이 코카페인 의무사항을 준수했지만 일부 회사에서 총 카페인 함량 표시가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고, 2차 위반시에는 품목제조정지 처분이 내려진다"고 덧붙였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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