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7일 낮 12시께 각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주키니 호박이 식단에 구성돼 있는 경우 식단 및 대체 식자재로 변경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는 전날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 주키니 호박의 유통을 잠정 중단시킨 데 따른 것이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에는 승인되지 않은 LMO 양성이 확인됐다.
이에 농식품부는 전날 밤 10시부터 주키니 호박의 출하와 판매를 중단하고 다음달 2일까지 전량을 수거한 뒤 검사 후 이상이 없으면 판매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키니 호박은 학교 급식에도 자주 등장하는 재료다. 일반 가정에서 주로 소비하는 애호박, 단호박과는 다른 품목이다.
국내 호박 생산량의 4%가 주키니 호박이다. 3월 중 예상 출하량은 960톤이다. 현재 승인된 LMO는 농업용(사료용)으로 콩, 옥수수 등 5개 품목, 식품가공용으로 콩, 옥수수, 유채 등 6개 품목이며,주키니 호박은 승인된 품목이 아니다.
서울시 교육청 관계자는 "납품되면 안 되는 호박이 납품돼서 서울친환경유통센터에 전량 회수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해 3월 기준 서울친환경유통센터는 급식을 실시하는 서울 초중고 1047개교(77%)에 재료를 공급 중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월 2일 이후에도 급식에서 (돼지 호박) 제공을 중단할지 여부는 관계부처 검토 결과에 따라 정해질 것"이라고 전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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