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0일 50대 남성 A씨를 강간 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A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40분께 서울 성동구의 길거리에서 술에 취한 지인을 부축하던 B씨에게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뒤 B씨 집에 따라 들어가 방문을 잠그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비명을 들은 인근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모르는 여성을 성추행한 것 같다"고 자진 신고도 했다.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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