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 증거만으로 피고인 인정하기 부족"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9년 윤소하 당시 정의당 국회의원에게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간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약 6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손승우 판사)은 13일 협박 혐의를 받는 유모씨(42)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피고인의 위치정보에 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영장 원본을 제시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수사 기관이 공소사실의 혐의자를 피고인으로 특정할 수 없었을 것이고, 나머지 적법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의 용의자가 피고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유씨는 서울대진연 운영위원장이던 지난 2019년 7월 당시 정의당 원내대표이던 윤소하 의원실에 흉기와 조류로 추정되는 동물 사체 등과 함께 협박성 편지를 담은 소포를 발송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결심 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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