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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2구역 재개발 정상화 시동…임시조합장 선임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2.18 15:41

수정 2025.02.18 15:41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노원구 상계동 일대 아파트 모습.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상계2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임시 조합장을 선임하고 사업 정상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상계2구역 정상화 위원회(정상화위원회)는 18일 서울변호사협회 부회장인 김수진 변호사가 임시조합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상화위원회는 부정투표 혐의로 형사 입건된 전임 조합장과 집행부에 대한 해임총회 후 법원에 임시조합장 선임을 요구했다. 이에 맞춰 법원은 지난 14일 정식으로 김수진 변호사를 임시 조합장으로 선임했다. 김수진 임시 조합장은 신임 집행부 선출까지 임기를 이어갈 예정이다.



정상화위원회 관계자는 “임시조합장 선임으로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마련했다”며 “조합원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전임 조합장은 2023년 관리처분총회 당시 부정투표에 연루돼 재판을 받고 있으며, 공동사업시행자인 대우건설, 동부건설 담당자도 함께 재판을 받고 있다. 또 지난 2023년 12월 관리처분계획총회에서 발생한 투표조작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2인 및 불구속 기소 된 13인에 대한 1심 선고결과도 지난 17일 나왔다. 구속된 2인은 각각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징역 10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13인은 벌금형에 처해졌다. 부정투표 사건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 조합장과 건설사 직원 2명은 3월 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은 서울시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 지하 8층, 지상 25층, 총 22개동, 2200세대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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