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명태균과관련한불법선거개입및국정농단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02.27. xconfind@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5/02/27/202502271441546524_l.jpg)
[파이낸셜뉴스] 야당 주도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이 처리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00명 중 274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반대 91표 기권 1표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공동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은 정치브로커로 알려진 명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 조작 및 불법 선거 공천 거래 의혹 등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는 것에 방점이 찍혀있다. 수사 대상은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선, 2024년 총선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및 공천거래 의혹, 명 씨의 창원산단 지정 개입 의혹,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대통령 선거 경선 과정에서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7가지다.
여당은 '명태균 특검법'이 여전히 수사 과정 속에서 인지한 새로운 사건을 수사토록 하는 내용 등을 '위헌 요소', '독소 조항'이라며반대하는 입장이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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