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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박남서 영주시장 당선무효형 확정…시장직 상실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13 10:53

수정 2025.03.13 10:53

징역 1년 6개월·집행유예 3년 확정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지난해 11월 14일 오전 대구고법에서 항소심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게 당선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과정에서 청년들을 동원해 '전화 홍보방'을 운영하면서 아르바이트 대가 명목으로 금품과 식사 등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 캠프 관계자를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1심에 이어 2심은 박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박 시장 등 피고인들은 청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들을 동원해 불법적인 경선운동을 했다"며 "경선운동 또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금품선거를 벌였고,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부정선거 행위를 함으로써 지방선거에서 조직적·체계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경선에 임박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기부행위를 하고, 경선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부정 경선운동을 자행함으로써 당내 경선 결과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작지 않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유권자들의 의사가 왜곡되고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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