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본 떼어 보니, 아내와 아이들 주소 이미 옮겨진 상태"

[파이낸셜뉴스] 반찬 투정하는 아이를 혼냈다가 아내로부터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접근금지 명령을 받은 남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17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다섯 살과 8개월 된 두 아이의 아빠 A 씨가 사연자로 등장했다.
A 씨는 아내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나 연애한 뒤 결혼했다. 아내의 밝은 성격과 집안, 학벌 등 모두 만족해, 결혼을 빨리 했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이후 아내의 본모습이 드러났다며 "그야말로 '두 얼굴'의 사람이었다.
별거 아닌 다툼에도 아내는 습관적으로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했으며 심지어는 집을 나가 연락이 두절된 적도 있다는 게 A 씨의 주장이다.
A 씨는 "처음에는 아이를 봐서 최대한 아내에게 맞추려고 했다. 하지만 이런 아내와 5년 넘게 살다 보니 점점 지쳐갔다"며 "그러다 며칠 전 아침에 일이 터졌다. 제가 반찬 투정하는 첫째를 조금 혼내면서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아내는 그게 마음에 안들었는지 아동 학대한다고 화를 냈고 부부싸움 하게 됐다"며 "그렇게 다투고 출근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왔는데 아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짐까지 싸서 집을 나갔다. 수십번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그렇게 아내와 아이들의 행방을 모른 채로 이틀이 지났다"고 밝혔다.
아내와 아이들이 걱정됐던 A 씨는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가 아내가 그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접근금지 명령이 떨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다.
A 씨는 "혹시나 해서 주민등록초본을 떼어 봤는데, 아내와 아이들 주소는 이미 옮겨진 상태였다"라며 "이혼하고 싶은데 당장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있는지 알 길이 없어 답답하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사연을 접한 손은채 변호사는 "아내와 자녀들의 주민등록초본을 신청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로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경우 발급이 제한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로 신고하면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도 접근 금지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면서 "이는 가정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한 법적 조치다. 즉시 분리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피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범죄 상황이 추정만 되면 접근금지 조처가 가능하도록 법을 만들어뒀다"고 설명했다.
A 씨가 아이들을 만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에 대해서는 "이혼 소장을 제출하면서 '면접 교섭 사전처분 신청'을 하면 된다. 법원 내 면접교섭센터에서 전문가의 동석 하에 면접을 진행하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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