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26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에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A씨(44)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이고 수법도 잔인했다는 점을 들어 재판부에 무기징역 선고를 요청했다. 1심과 같은 구형이다.
A씨는 지난해 3월28일 전주시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사이인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옆에서 범행을 말리던 B씨의 사실혼 배우자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범행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을 거뒀고, 제왕절개로 구조된 태아도 17일 만에 엄마를 따라 숨을 거뒀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했는데도 뒤틀린 집착으로 자기 충동을 조절하지 못해 엄청난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이후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사정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A씨 변호인은 "이번 범행이 용서받지 못할 일임은 피고인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의 나이가 40대 중반임을 고려해 원심에서 선고한 형만으로도 영구적인 사회 격리 효과가 있는 점을 살펴 관대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구했다.
A씨는 최후진술에서 "범행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고 자책감도 막심하다. 유족에게 평생 참회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항소심 선고 공판은 4월23일 열릴 예정이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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