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법원 경내를 침입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다큐멘터리 감독이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서부지법 제11형사부(김우현 부장판사)는 31일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
정씨는 지난 1월 19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서부지법 경내를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측은 영화를 촬영하기 위해 법원에 들어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일 감독으로서 중요한 한국 현대사의 기록을 위해 간 것"이라며 "주거를 침입할 고의가 없었다.
정씨 측은 같은 날 기자 역시 법원 경내를 취재했다는 점도 무죄의 이유로 들었다. 이들은 "내부 상황을 취재한 JTBC기자도 똑같이 7층까지 카메라를 들고 가 이달의 기자상을 수상했다"며 "피고인이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 등에서 촬영한 영상은 JTBC 요청으로 다큐멘터리 방송에 사용됐다"고 덧붙였다.
정씨는 최초로 기소된 63명 중 유일하게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재판부가 허가하지 않아 일반 공판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감금 등의 혐의로 기소된 8명에 대한 공판도 진행됐다. 이들은 지난 1월 18일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전 서부지법을 빠져나가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차량을 내리치고 스크럼을 짜 통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와 마찬가지로 검찰이 제출한 당시 영상의 원본성과 무결성을 문제삼았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채증된 영상이 증거로 인정되려면 개별적으로 밝혀야 한다"며 "모든 개별증거에 대해 원본성과 무결성을 입증하면 증거조사에 응하겠다"고 강조했다. 다른 변호인 역시 "영상 채증과정에서의 적법성이 먼저 입증돼야 한다"며 "미란다원칙이 이 사건 피고인에게 정확히 고지된 것이 확인되지 않아 적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은 "법리와 디지털 증거 능력을 충분히 검토했지만, 변호인들은 사건 채증 영상 증거에 동의하지 않으며 구체적 근거를 거의 밝히지 않았다"며 "공판을 막기 위한 무리한 주장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에서 영상을 채증한 경찰관과 수사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해 원본성과 무결성 문제를 결정내고 영상 재생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씨에 대한 추가 기일은 다음달 16일 오전 11시, 8명에 대한 추가 기일은 다음달 7일과 9일, 14일과 21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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