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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연내 무기체계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절차 마련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4.01.02 15:10

수정 2024.01.03 01:20

2월까지 KIDA 정책연구 관련 법규 개정 추진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 제공)
방위사업청은 올해 안에 소프트웨어 중심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별도의 절차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방사청에 따르면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 절차 신설을 위한 정책연구를 올 2월까지 진행하고 있다. 방사청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올해 안에 관련 법규 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방사청은 "신설을 계획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맞춤형 획득 절차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소프트웨어의 특성을 고려해 끊임없이 개발하며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태곤 방사청 첨단기술사업단장은 "실제 제도화까지 빠르게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프트웨어 획득 절차가 신설되면 무기체계의 시급성 및 특성 등에 따라 맞춤형 절차를 적용할 수 있는 무기체계 획득 시스템이 완비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프트웨어는 하드웨어와 대비해 변경이 용이하므로 1회성으로 개발을 종료하지 않고, 짧은 주기로 개발 및 시험을 반복해 사용자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개발 종료 후에도 현재의 성능을 유지하는데 중점을 두는 운영유지 방식에서 벗어나 지속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진행해 수명주기 종료 시까지 끊임없이 최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현재의 무기체계 신속소요 절차는 작년 방위사업법 개정을 통해 시범사업 후 대폭 단축된 구매절차가 도입됐으나, 하드웨어에 적합하게 구성돼 있다.

(방위사업청 제공) /사진=뉴스1
(방위사업청 제공) /사진=뉴스1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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