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오는 11일 최근 변경된 공정거래 관련 제도를 소개하고 정리하기 위한 웨비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최근 △기업집단 지정 △기업결합심사제도 △분쟁조정제도 △하도급대금연동제 △가맹분야 불공정 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 △온라인플랫폼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 등 다양한 공정거래 관련 제도가 변경 및 시행됐다. 오는 21일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의 법적 근거가 담긴 개정 공정거래법이 시행된다.
바른 공정거래그룹은 이번 웨비나를 통해 공정거래제도 주요 변화와 사례들을 소개하고, CP의 구체적인 운영방향과 그에 대한 기업의 합리적인 대응방안 및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여러 입법 동향과 관련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을 진단할 계획이다.
1세션은 신동권 고문이 '공정거래제도 주요 현황 및 전망'을, 2세션은 정양훈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공정거래 관련 주요 판례'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웨비나는 11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되며, 참가를 원할 경우 바른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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