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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임기연장 시도에 與법사위 위원들 "헌재 사유화·사법의 정치화法"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3.31 16:38

수정 2025.03.31 16:38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유상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의원들이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민주당의 국헌문란 행위 규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3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 법안심사1소위원회로 회부된 것에 "당리당략을 위한 위헌적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길 바란다"며 반발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 7명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 개정안에 대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민주당의 입맛에 맞게 결론 내기 위해 헌재 구성을 민주당 마음대로 하려는 노골적인 헌재 사유화법이자 사법의 정치화 법"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민주당은 국회 또는 대법원장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해 대통령이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강제하고, 기간 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으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조항과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게 하는 조항이 남겼다.

내달 18일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만료되는 만큼, 이들의 임기를 연장해 대통령 탄핵 심판이 8인 체제에서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탄핵 심판이 인용될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각하 내지는 기각 가능성이 높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선고일자가 계속 늦어지자 불안하고 초조해진 민주당이 일방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를 강제 임명하고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를 늘려 인위적으로 헌재를 구성하려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제도를 자신들의 정권 쟁취를 위한 목적으로 무력화하고 사유화하려고 한다"고 비난했다.

유 의원은 법안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유 의원은 "(헌법재판관 임명 강제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임기 연장 조항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한 (6년) 임기를 법률로 바꾸는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송석준 의원은 "철부지 소꿉장난도 룰과 원칙이 있다"며 "그분들(문형배·이미선)이 떠나면 자기들이 불리할 것 같으니까 무리한, 말도 안되는 위헌적 법률을 발의해서 권한대행에 헌법재판관 임명을 못하게 하겠단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법안은 이번 주 중에 열릴 본회의에 상정되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 의원은 "민주당 쪽에서 소위는 개최하지만 의결하진 않겠다는 입장을 저에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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