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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병무청 직원, 병역 검사자 여비 1700만원 횡령…징역형 집행유예

뉴시스

입력 2025.04.04 07:38

수정 2025.04.04 07:3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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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병역 검사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여비를 횡령한 병무청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 박기주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8월까지 11회, 병역 의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교통비 등 여비 178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금액은 병역판정 검사, 현역병 지원 입영대상자, 현역병 모집 전형에 응시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교통비와 식비다.

A씨는 A씨의 상관들이 대상자 명단이나 금액을 확인하지 않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이 여비를 지인 계좌로 보냈다가 다시 자기 명의 계좌로 되돌려받았다.

A씨는 기소되자 공직에서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의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횡령해 죄책이 매우 무겁고 적발을 피하기 위해 지인 계좌를 동원하기도 했다"며 "횡령한 돈 전액을 반환했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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