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의결권 제한...고려아연 측 유리한 안건들 가결
이사회 이사 수 최대 19명 제한
이사회 구성 최윤범 회장 11명 vs 영풍 4명
법적 분쟁 예고...'경영권 싸움 장기화' 전망
이사회 이사 수 최대 19명 제한
이사회 구성 최윤범 회장 11명 vs 영풍 4명
법적 분쟁 예고...'경영권 싸움 장기화' 전망

[파이낸셜뉴스] 고려아연이 주주총회에서 최윤범 회장 측에 유리한 이사 수 제한 안건, 5명 이사 신규 선임 안건 등을 통과시키면서 경영권 방어에 성공했다.
이번 승부는 고려이연이 영풍의 지분 25.42%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한 결과다.
다만 영풍이 향후 법적 소송 입장을 밝히면서 경영권을 둘러싼 싸움이 장기화 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28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정기주총에서는 이사 수 19명 상한 안건이 가결됐다. 주총에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중 71.11%가 찬성했다.
아울러 최 회장 측 인사들 위주로 이사회도 재편됐다. 고려아연이 이날 추천한 이사 5명도 모두 신규 선임된 반면 영풍은 3명 선임에 그쳤다. 고려아연 측 후보 중 박기덕·김보영·권순범·제임스 앤드류 머피·정다미 등이 선임됐고, MBK·영풍 측이 추천한 후보 중에서는 권광석·강성두·김광일 등이 이름을 올렸다.
최 회장 측이 사외이사(감사위원)에 서대원 후보까지 추가로 선임하면서 최대 19명인 고려아연 이사회는 최 회장 측 11명, 영풍 측 4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최 회장 측에 유리한 국면으로 핵심 안건들이 줄줄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은, 고려아연이 최대 주주인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한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이다.
고려아연은 상법 제369조 3항에 따라 대주주 영풍이 보유한 526만2450주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10%를 초과해 서로의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각 회사가 상대방 기업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다.
이날 주종 시작 직전까지 양측은 의결권을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이날 정기주총이 시작되기 전 SMH가 영풍 주식 1350주를 약 6억원에 장외에서 매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03%(주식배당 반영)로 끌어올려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했다.
이는 전날 영풍이 의결권 부활을 위해 정기주주총회에서 1주당 0.04주의 주식배당을 결의하고, SMH의 영풍 지분율을 10% 아래로 줄인 것에 대한 재반격이다.
영풍 측은 이날 주총장에서 강하게 반발하며 법적 분쟁을 예고했다.
영풍 측 대리인은 "영풍은 여전히 의결권 제한이 위법하다고 보며, 항고할 것"이라며 "영풍이 최대 주주라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고, 앞으로도 고려아연의 발전과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활동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영풍은 전날 법원이 영풍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기각하자 바로 항고한 상태다. 또 이날 주주총회 개회 직전 SMH가 주식을 매입하게 된 과정의 의혹을 지적하며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한편 이날 주총에서는 이 외에도 사외이사 이사회 의장 선임, 배당기준일 변경, 분기배당 도입 등 정관 변경 안건 등도 통과됐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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