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이낸셜뉴스] 한 대학병원에서 치과수술을 받은 환자의 잇몸에서 뒤늦게 거즈가 발견됐다. 50일 동안 진통제로 겨우 버티던 환자는 수술을 한 의사를 고소했다.
2일 TJB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30일 천안의 한 대학교 치과병원에서 치아 뿌리에 생긴 물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이 끝난 뒤에도 통증을 느껴 의료진을 찾았지만 잘 회복되고 있다는 설명만 들었다.
하지만 일을 하지 못할 정도의 통증은 계속됐다.
그는 “병원에 찾아가 수술 부위를 열어보니 잇몸안에 거즈가 3~4장 파묻혀 있었다”며 “빼내보니 안에서 다 썩어 있었다”고 분노했다.
A씨는 “하지만 정작 의료사고를 낸 교수는 사과는 커녕 법무팀과 보험 관련한 내용을 논의하라는 말만 했다”며 “수술 부위에 대한 CT촬영을 하고도 거즈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 말이되냐”고 분통을 터트렸다.
A 씨는 결국 지난달 31일 수술을 집도한 이 병원 교수를 경찰에 고소했다.
병원측은 “환자가 수술 집도 교수의 추가 진료를 거부해 사과를 전할 수 없었으며, 별도로 사과할 계획이고 이후 치료와 보상과 관련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TJB에 전했다.
경찰은 대학병원이 위치한 경찰서에 사건을 이첩해 수사할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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