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반경제

매달 160만원 육아휴직급여 받아도, 기본공제 적용된다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01.19 12:00

수정 2025.01.19 12:00

국세청,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안내

자료:국세청
자료:국세청

[파이낸셜뉴스]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는 각각 50만원씩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연말정산 때 기본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19일 국세청은 부부로서 연말정산에 낯선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이같은 내용의 '신혼부부 맞춤형 연말정산 원포인트 안내'를 내놨다.

신혼 부부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됐다. 지난해부터 오는 2026년까지 한시 운용된다.

혼인신고(혼인신고서를 지자체에 접수한 날)를 한 부부만 혜택을 받는다. 부부 각각 50만원씩, 생애 1회만 가능하다. 이월은 안된다.

결혼 때는 신용카드 지출이 많다. 예식장 비용, 가구 등 살림 마련 지출이 적지 않아서다.

만약 신혼부부가 연말정산 때 혜택을 많이 보려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 명의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통한 세 부담 절감 효과를 더 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다만 카드 사용금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에 지출 규모에 따라 총급여가 낮은 배우자 명의 지출이 유리한 경우도 있다고 덧붙였다. 맞벌이 부부라도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해야만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는 경우의 수가 여러가지여서 실수사례가 많다.

2024년 중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면서 상환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세대주는 이자상환액에 대해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은 주택 명의자와 담보대출 명의자가 일치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혼 후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매수하고 대출을 같이 상환하고 있다고 해도 대출명의자가 아니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는 동거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1세대다. 주말부부로 생활해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라는 의미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지난해 12월31일 현재 부부 모두 소유한 주택이 없어야만 주택임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로 지난해 5월 첫 아이가 태어났다면, 연말정산 때 어떤 항목을 살펴야 할까.

부모 중 1명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150만원)와 출산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을 적용받을 수 있다.

자녀를 위해 지출한 보장성보험료, 의료비(산후조리원 비용 포함)도 공제 항목이다. 주의할 부분은 부모 중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사람만 출산세액공제, 보험료·의료비 적용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자녀출생일로부터 2년 내에 회사에서 받은 출산지원금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배우자는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게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다.

하지만 육아휴직급여와 같은 비과세 소득은 상관없다. 예컨대 육아휴직 중인 배우자가 매월 직장에서 160만원 정도 육아휴직급여를 받고 있어도 기본공제 대상이 된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실시간핫클릭 이슈

많이 본 뉴스

한 컷 뉴스

헉스